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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by 센스쟁이 고고링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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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화면에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유의사항" 확인합니다.
  -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도 정부24에 로그인해서 인증서로 온라인 확인을 해야하거나, 해당 세대주가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1단계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 1가지를 선택합니다.

4.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에서 (1)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를 조회합니다.  (2) 주소를 조회하면,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3) 간편인증의 경우, 민간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하게 됩니다.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들의 유형에 따른 안내대로 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의 3단계 '이사온 곳'에서  (1)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그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6.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입력완료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전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사온 곳의 기존의 세대주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온라인 확인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여야만,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가 전산으로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주 확인 전에는 신고된 내역으로 신고자의 성명만 확인이 가능)  '이사온 곳의 기존의 세대주 확인'을 7일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가 자동취소됩니다.

 

참고: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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