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업. 부동산. 재테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

by 센스쟁이 고고링 2024. 7. 31.
반응형

최근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신체적, 정서적 치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법으로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고 도시농업과 관련한 도시농업관리사에도 관심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픽사베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50호, 2017.3.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도시농업> 이란 도심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곤충을 사육 (양봉을 포함한다) 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 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 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노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반응형

'농업.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자식별  (0) 2024.07.31
식물의 진화과정  (0) 2024.07.31
식물학의 정의  (0) 2024.07.31
종자기능사 취득 자격 및 전망  (0) 2024.07.31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법률  (0)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