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 기초 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4년도 기준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5,729,913원 → 6,097,773원으로 확대)
-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2,228,445원 → 2,392,013원으로 확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변경안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2024년 대비 최대 7.8% 인상됩니다.
-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가 2024년 대비 평균 5.0% 인상됩니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대상 확대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든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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