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부터 농막보다 크고 쾌적해진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용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농막(農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인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막보다 65% 크게 지을 수 있고, 카페처럼 야외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데크도 깔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농촌생활을 꿈꾸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반응형
'농업.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0) | 2024.08.06 |
---|---|
농업 보조금 이란? (자격, 신청방법, 모바일, 스마트폰 신청, 모바일 이(e)지) (0) | 2024.08.06 |
토마토 뿔나방의 생태 및 방제 (0) | 2024.08.05 |
10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 | 2024.08.05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