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바일 신고] 7월 31일부터 스마트폰만 있다면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7월 31일 대전·세종 시범운영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7월 29일 국토부는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추후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 후 간편 인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로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이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곳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개선하게 되었다.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의 수요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예측해 보고 이에 따라 기능을 개선 조치하여 전국으로 시행될 경우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확대될 계획이다.
-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계약 체결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간편 인증 후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부여(계약서 첨부 시)및 지차제 승인> 계약서류 보관 및 신고필증 열람(RTMS)
- 주택임대차 계약 시고 대상
이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반응형
'농업.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자기능사(작물의 재배 환경-토양) (0) | 2024.08.08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정부, 국무회의 통과 (0) | 2024.08.06 |
농업 보조금 이란? (자격, 신청방법, 모바일, 스마트폰 신청, 모바일 이(e)지) (0) | 2024.08.06 |
농촌 체류형 쉼터란? (시행, 조건, 기존 농막) (0) | 2024.08.06 |
토마토 뿔나방의 생태 및 방제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