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기상황의 예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기준금액(단위:만원) 2억 4천 1백 1억 5천 2백 1억 3천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가구규모 / 원 1인 8,228,000 2인 9,682,000 3인10,714,000 4인11,729,000 5인12,695,000 6인13,618,000
■ 긴급지원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
'교육. 건강.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통과 되었네요. (0) | 2024.09.03 |
---|---|
레몬수 효능 알아보고 바르게 먹기(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0) | 2024.09.02 |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쉽게 알아보기 (0) | 2024.09.02 |
양배추의 효능 및 부작용, 건강하게 먹는 법 (0) | 2024.09.02 |
브로콜리의 효능 및 부작용, 바르게 먹는 법 알아보기 (0) | 202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