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헁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수직농장 등 미래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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