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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동의계좌 신청자일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되며 이외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1.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예정입니다.
2.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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