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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부자와 기부처
가. 기부자: 개인(법인은 불가)
나. 기부처: 지자체(주민등록상 본인의 거주지(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금액
- 개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분 가능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
3. 주요혜택(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며, 이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음(개인의 결정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답례 품목 제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4.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지정한 지자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기부는 지자체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
출처: 고향사랑e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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