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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센스쟁이 고고링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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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와 우려로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검색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입니다. 전세사기란 세입자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은 후 계약 만료 시에 다시 돌려주지 않거나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넘기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로 임대인인 전세금을 미반환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임차한 집이 공매나 경매로 처분되어 보증금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니다.
다. 주택이 허위매물이거나, 주택의 소유권이 불확실한 매물에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2. 지원 내용
가. 전세금 반환 보증:  피해자들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보증하여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대출을 지원합니다.

 

 


나. 소송 지원: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합니다.
다. 긴급 주거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주거지를 잃은 임차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거나  임시 거주지를 제공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관계 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체크리스트]

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나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겨우 및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시도별 피해자 여건 고려 2억 원 상향 조정 가능)

다.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요?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 등의 사기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

 

4. 신청 방법

 

신청 > 접수 및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 지원 혜택 신청

 

가. 필수서류

- 결정 신청서(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수령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재계약서가 있는 경우 재계약서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나. 해당 사실이 있으면 제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단)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도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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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력 결정문 등)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다. 처리 절차

  위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택의 관할 시. 도청에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알려드립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30일 이내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최종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광역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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