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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원 알아보기

by 센스쟁이 고고링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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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주거형재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가와 임차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대상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150만 명,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를 19.1만 원~66.7만 원으로 3.2%~7.8% 인상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상승을 감안하여 29%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2. 지원 방식
가. 임차 가구 지원: 전. 월세 거주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료 지원: 지역과 가구원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보조받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은 매해 국토부에서 공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나. 자가 가구 지원: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자가 소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택 개.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원: 노후된 주택의 보수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나누고 차등 지원합니다.  * 대보수(지붕, 외벽 보수 등): 최대 1,241만 원 / 중보수(창호, 난방 보수 등): 최대 849만 원 / 경보수(도배·장판 등): 최대 457만 원
    
3. 신청 방법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나.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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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주거 상태,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주의사항
- 주거급여는 다른 주거 관련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전세 자금 대출 지원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 중 가구 소득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수 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 지원액을 반드시 임대료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5. 기타
- 지원 기간: 일정 기간 자동으로 지급되며 연 단위 재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거상황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국번 없이 1599-0001)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29)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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